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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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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막설치기준

페이지 정보

21-12-29 08:34 부스하우징 조회126회

본문

◈농막 규정

(정확한 사항은 각 지자체 문의)


1,정화조 설치 가능 유무

전국 전지역 설치 가능

단 해안가나 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반듯이 지자체 문의 후 정화조 설치 요망


2.농막 내 다락 확장가능 유무

농막 내 다락 설치 가능

단, 다락 내 높이 1.5m이내, 옆으로 1m이내


3.농막 면적 한도

보통 3m*6m로 시공 됨

또한 폭3m*길이7m 가능합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상이 함.


4.농막 바닥

농막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불가능

대한민국 전 지역에 농막에 놓일 위치는 농지이기때문에 농지법에 의해 농막 바닥 아래에는 절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됨.


5.수도 설치 유무

가능 함. 단 수도인 경우 인근에 수도관이 없다면 지하수를 뚫어서 사용 가능 함. 이때 수도는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에 따라 소공,중공,대공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슴.

제일 좋은 예는 인근에 수도관이 흐르고 있는 것이 최적.

(각 지자체 수도 사업부에서 수도 관리 함)


6.전기 설치 유무

가능 함. 단 전신주가 가까이 있어야만 기타 비용이 덜 소요 됨. 전신주가 멀리 있으면 한전에서 m당 얼마나 끌어오느지에 따라 비용이 상이 함.

(각 지자체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며 업체에서 전기 인입 해줌)


※농막 기준과 규정은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알 수 있기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듯이 지자체에 문의 후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을 설치 하기를 권고 함


▶정화조+전기인입+수도와 관련 된 내용은, 농막업체나 부동산이 설치가 가능하다 못하다 유무를 결정짓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반듯이 토지 소유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막설치

▶토지구입

토지구입은 수도설치를 감안하셔서 하천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땅을 고르면 좋습니다.
만약에 하천과 너무 멀다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하천과 멀다고 수도가 설치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가설물축조신고필증 받기

이동식주택이나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이기때문에 지자체에 신고 하시면 어렵지않게 4일~6일정도 사이에 나옵니다.  
신고 시 평면도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서 첨부해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도 꼭 지참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초기반공사

토지 매입 후 이동식주택이나 농막을 놓기 전에 땅을 땅지고 땅을 편평히 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정화조공사와 함께 하시면 경제적면에서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정화조 공사는 지역설비업체나 중장비 업체에 의뢰하시면 대부분 공사를 도와드립니다. 전기는 
한전에 문의하시면 설비업체 연계해드립니다. 

정화조는 신고대상입니다. 지자체에 신고 후 정화조 공사가 끝나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이동식주택이나 농막 설치하는 날에 지자체 공무원이 나오셔서 정화조 설비가 끝나는 것 보고 
정화조완공필증을 교부합니다.

토지 매입 시 정화조가 설치 되는지 부동산이 아닌 지자체에 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양평지역은 굉장히 까다롭기때문에 꼭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정화조 설치 
유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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