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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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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11:45 부스하우징 조회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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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거주용 주택이 아닙니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이동식 소형건축물입니다. 농지에 농업생산용 창고역할을 하고, 크기 제한과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콘크리트로 고정되면 안됩니다.


농막은 농지에 허가 없이 신고 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시설물을 규정대로 설치하는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닌 ‘이용행위’이므로 신고 만으로 가능합니다. 농막은 비농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협의 없이 신고절차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막은 도심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심 주거지역에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일종의 창고설비입니다. 주택 마당인 대지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택에 창고를 설치하려면 건폐율 규정 내에서 증축신고를 합니다.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절차

농막을 설치하려면 해당 농지를 관할자자체 농지과 혹은 건축과,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 3x6m의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한다면 ①’전체개요’에 건축면적 18㎡, 연면적합계 18㎡를 기재합니다. ②’동별개요’에 동별 1, 구조 컨테이너, 용도 농막, 건축면적 18㎡, 연면적 18㎡, 지상층수 1을 기재합니다.

지차체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지도에 농막위치 표시), 평면도(컨테이너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확인증(신분증), 접수비 및 필증수수료를 제출합니다.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며, 3년마다 연장신청 합니다.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치수가 20㎡를 넘으면 안됩니다. 보통 컨테이너는 18㎡이나, 조립식주택은 20㎡를 넘을 수 있어 주의합니다.


 *정화조 신고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틀려 해당 군청 환경과에 승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화조 설치에 제한은 없지만, 가설건축물이 주거시설 전용으로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형사이즈 정화조’는 영구적 정화조로 판단될 수 있고, 농막이 주거전용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와 슬러지탈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농막에 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정화조가 아니므로 파쇄석과 자갈설치는 가능하나, 콘크리트 밀봉은 안됩니다. 주거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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