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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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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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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11:35 부스하우징 조회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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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 농막은 농지(전, 답, 과수원 등, 임야 제외)에 연면적 20㎡(6평)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신고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길이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 농막의 조건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일 것.

. 연면적이 20㎡(약 6평) 이내 일 것

◈ 주의사항

농막에서 "주거 즉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낮잠은 되나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0㎡(6평)은 바닥면적 기준이며 콘크리트 타설은 금지되어 있고 바닥을 다지고 자갈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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